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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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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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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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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의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허용용적률의 경우 계획적 요소에 의한 인센티브, 상한용적률의 경우 공공기여를 통한 인센티브를 적용한 용적률을 뜻이므로 아래와 같이 대입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용용적률 : 지자체 조례에서 지정하는 인센티브 항목(친환경과 공개공지 등 계획적 요소, 대개 기준용적률의 120퍼센트로 완화비율 제한)을 통해 완화된 용적률 -상한용적률 : 토지, 시설 등을 기부채납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시 조례나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용적률 다만 기부채납의 경우 사업주가 원한다고 하여 반드시 공공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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